교통사고합의요령 바로 이렇습니다

Posted by 잇츠블로그
2014. 4. 3. 18:30 이야기꾸러미

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교통사고지요~ 안전운전해서 무사고라면 좋겠지만 누군가 갑자기

뒤에서 추돌을 할수도 있고말이죠 ㅠㅠ 이럴때는 합의가 정말 큰 난관인데요 오늘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를

대비한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^^

 

 

 

 

시중에 돌아다니는 교통사고합의요령 중에 가장 많은 것이 교통사고후 입원을 오래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는

것인데요 이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^^ 입원을 오래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무리하게

입원을 해서 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네요 ㅠ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했을땐 무리하게 입원하기보다 서서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다니시며 아픈 곳을 치료받고 합의에

나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교통사고합의요령이라고 합니다 ^^

 

 

 

 

 

 

간혹 보험사에서 턱없이 낮은금액으로 합의를 볼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럴땐 절대로 응하시면 안된대요!! 보험사는 빠른 해결이

목적이기 때문에 함의금을 낮게부르기도 하는데 합의금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합의를 하는 것이

교통사고합의요령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시간이 지나갈수록 합의조건은 점점 더 유리해지기도 하거든요~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또 합의금에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나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용 등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잊지않고 청구를 해주셔야

될 것입니다^^ 간혹 수리비를 물지않고 버티는 가해자가 있기도 한데 경찰서에 청구를 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어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교통사고합의요령에서 기억해야 하실 것중 하나는 만약 입원을 하게 돼서 직장에 못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입원비뿐만 아니라 입원기간동안

직장에 나가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해두셔서 청구하는 것이 교통사고합의요령의

하나라고 합니다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금까지 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, 가장 중요한 기억할 것들은 첫째 보험사의 권유에

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과 잊어버리기 쉬운 손해보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

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~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운전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올해는 교통사고 합의할 일 없도록 무사고 운전하시길

바라겠습니다 ^^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 사고 장면이라고 하네요 으으 정말 장난아니네요!!

경각심이 생기는군요  다들 안전운전하세요 ㅜㅜ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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